선수협은 KBOP에 '중대한 계약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촉구 및 해지예고 통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KBOP는 KBO의 마케팅 자회사로, 지난 5월8일 CJ인터넷에 선수들의 초상권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주체다.
특히 CJ인터넷이 체결한 독점계약에 명시된 '순매출 5%' 부문이 선수협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CJ인터넷은 KBO와의 계약을 통해 야구게임 '마구마구'의 매출 5%를 KBO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독점계약 이전에도 CJ인터넷은 KBO에 마구마구 매출 5%를 제공해왔다. 또 경쟁사인 네오위즈게임즈도 현재 '슬러거' 매출의 5%를 KBO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수협은 △완전한 형태의 독점계약서를 제공할 것 △독점계약서를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계약서 외의 따로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할 것 △ 독점계약서를 즉시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선수협은 "시정 촉구 및 조치 요구가 10일 이내에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본건 계약(선수협-KBO 초상권사용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해지됨으로 이 때 KBOP는 지체 없이 선수들의 초상권을 사용하는 모든 게임업체에 그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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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인터넷의 무리한 독점계약, 네오위즈게임즈의 무분별한 비판, KBO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자칫 국내 프로야구게임에서 선수들의 이름과 데이터가 사라질 운명에 놓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