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허가취소, 사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두한 점을 고려하면 아주 가벼운 제재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은 사업자에 대한 선처보다 와이브로가 직면한 시장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3세대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이라는 강력한 경쟁기술이 등장하면서 당초 서비스 3년 뒤 500만명으로 예측한 와이브로 가입자수가 현재 25만명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모두 사업자들에 돌리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 와이브로 비활성화에서 사업자들 못지않게 방통위의 책임도 있다. 사업 초기 사업자들이 010번호 부여와 음성탑재를 요구했을 때 방통위는 이를 외면하다 최근에야 이를 수용하는 실기를 범했다. 정부 역할은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방통위가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방향을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한 경쟁 활성화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등에 맞추는 점은 적절하다는 평가다.
방통위는 조금 있으면 차세대 주파수 할당을 시작으로 4세대(4G) 이동통신정책의 방향을 내놓아야 한다. 와이브로 정책 추진의 아쉬움들이 4G정책 결정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밀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