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야구게임, 감정싸움으로 번지나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09.11.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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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인터넷, KBO와 선수 초상권 독점 계약··타업체 "공정 경쟁 아니다"

국내 온라인 야구게임 시장이 때아닌 내홍을 겪고 있다. 게임에 등장하는 선수들의 캐릭터 사용권을 둘러싼 문제로, 경쟁업체들간의 감정싸움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더욱이 초상권 계약의 주체인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야구게임인 '마구마구'를 서비스하는 CJ인터넷 (0원 %)은 지난 5월8일 KBO와 'KBO 소속 프로야구단 CI 독점 사용 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독점계약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CJ인터넷은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프로야구 구단의 엠블럼과 소속 선수들의 사진, 이름, 캐릭터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계약기간은 2010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3년이다. 즉 이 기간동안 다른 업체들은 야구게임에서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업체들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 (21,300원 0.00%)가 가장 대표적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현재 마구마구와 함께 국내 온라인 야구게임을 양분하고 있는 '슬러거'를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다. 계약 내용대로라면 네오위즈게임즈는 내년부터 슬러거에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내년부터 야구게임인 '와인드업'을 서비스할 예정인 KTH (3,935원 ▼55 -1.38%)도 역풍을 맞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KTH는 KBO와 계약을 통해 2010년까지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게는 됐지만, 그나마도 일시적일 뿐이다. KTH는 최악의 경우 선수들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CJ인터넷의 독점계약을 일방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전 세계 야구게임에서 비슷한 선례도 없는데다 다른 업체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CJ인터넷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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