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예일대와 '신정아 소송' 신경전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9.11.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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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자청 "예일대 과실 근거 공개"

신정아 씨의 허위학력 조회 문제를 두고 50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동국대와 미국 예일대가 서로의 잘못을 성토하는 등 본격적인 신경전에 돌입했다.

동국대학교(총장 오영교)는 오는 2일 오전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일대를 상대로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 및 소송 근황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동국대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지난달 29일 두 대학의 소송을 다룬 뉴욕타임스 기사 때문이다. 기사에서 예일대 톰 콘로이 대변인은 "재판이 벌어지면 과거 동국대 이사장이 신씨의 애인(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에게서 불법 지원금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배심원들이 꼭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국대 임용택 전 이사장이 2007년 자신이 실 소유주였던 '흥덕사'에 특별교부금을 배정해 달라며 변 전 실장에게 청탁한 것이 드러나 징역형이 확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콘로이 대변인은 "우리가 진실을 은폐한다는 동국대 측 주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예일대는 사소한 실수(innocent mistake)를 저질렀을 뿐이며 사과는 이미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국대를 대변해 소송을 진행 중인 미국 로펌 측은 곧바로 영문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에 거론된 동국대 이사장은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예일대는 스스로의 잘못을 감추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고 엉뚱한 사람을 탓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동국대는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밝힌 예일대의 주장을 '불명예스러운 행동'으로 규정하고 기자회견에서 예일대의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를 밝힐 예정이다.


동국대는 2007년 신정아 학위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예일대의 잘못된 주장으로 심대한 평판 훼손 및 금전적 손실을 겪었다며 예일대를 상대로 5000만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 법원에 냈다.

소송에 휘말린 예일대는 증거확인절차 중지와 소송 기각신청 등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동국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예일대는 소송을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10만달러를 들여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을 싣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사과하겠다는 제안을 동국대에 제의했지만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동국대는 승소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올 3월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증거확인 절차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지난달 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며 승소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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