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지난해 8월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권모(42)씨에게 28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2010년 7월1일부로 자동 폐기된다.
재판부는 또 "형벌법규로서 옥외집회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해서 특정 시간대에 열린 옥외집회가 권씨를 처벌할 수 있는 합헌집회인지 확정할 수 없다"며 "집시법 중 '옥외집회' 부분은 경찰권 발동 근거 등 행정법규의 측면,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비춰볼 때 위헌 결정의 일종이란 것이 헌재, 법원, 학계의 일반적 견해"라며 "권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심각한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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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판결은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게 명백하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법원은 다른 야간 옥외집회 사건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검찰은 법원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