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섭·장우성 친일인명사전 등재 가능"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09.10.28 13:44
글자크기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의 후손들이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고(故) 엄상섭 검사·장우성 화백의 후손들이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낸 게재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엄 검사에 대해 "독립운동을 직접 탄압하지 않았더라도 일제 치하에서 일정한 직위 이상에 있던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취지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했다"며 "민족문제연구소가 엄 검사를 포함했다고 해서 특정인을 비하하려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화백에 대한 평가 또는 학문적 의견 개진 등을 종합해 봤다"며 "장 화백을 인명사전에 싣는 것은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1941년부터 검사로 재직한 엄 검사는 해방 이후 대검 차장을 역임했으며 국내 형법학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 화백은 충무공 이순신, 권율, 정약용, 김유신 등 역사적인 인물들의 영정을 그려 유명세를 탔다. 그는 조선총독부가 후원하는 미술전에 입상했다는 이유로 인명사전에 등재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