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신도시서 불법행위 25건 적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10.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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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합동 투기반 단속결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수도권 2기 신도시에서 2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이 서울 강남·서초,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1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11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투기 유형은 비닐하우스내 가건물 설치 7건, 불법 건축 및 불법형질 변경 3건, 토지거래허가 위반 1건 등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원상복구 명령, 철거 등을 조치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9일 발표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서도 즉시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합동단속반이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해당 지자체들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으로 6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철거 및 고발 등의 처분을 완료했거나 처분 중이다.

신도시투기대책반도 위례신도시 등 6개 신도시를 중심으로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용지 보상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투기유형은 불법건축물(법당) 1건, 벌통(153통) 5건, 계사 1건, 천막창고·차고 3건, 이동식주택 1건, 컨테이너 2건, 쓰레기 매립 1건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4건과 이미 적발해 조치중인 570건에 대해 사업시행자 및 관할 지자체가 철거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공람 이후 설치된 축산, 양봉 등의 시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브로커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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