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법원까지' 용산참사 일지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09.10.28 10:37
글자크기
▲1월 19일 =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 32명, 서울 용산구 한강로 남일당 5층짜리 건물 진입

▲1월 20일 = 경찰 특공대 진압 과정에서 화재 발생. 철거민 5명, 특공대 1명 사망

▲1월 22일 = 검찰, 철거민 5명 구속,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소환 조사



▲1월 24일 = 검찰,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 소환. 경찰 무전 녹취록, 현장화면 확보

▲1월 25일 = 검찰, 용역업체 압수수색.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 원인 감식 결과 검찰 통보



▲1월 28일 = 검찰, 이충연 용산대책위 위원장 체포.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고발

▲1월 30일 = 검찰, 이 위원장 구속.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압수수색

▲2월 9일 = 검찰, 최종수사결과 발표 "용산참사, 경찰 과잉진압 아니다".


▲2월 11일 = 민주당 김유정 의원, '용산참사 무마 위해 강호순 연쇄살인 이용하라' 는 청와대 이메일 폭로

▲2월 12일 =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사퇴



▲4월 22일 = 서울중앙지법, 용산참사 첫 공판

▲5월 6일 = 검찰, 수사기록 3000여 페이지 미공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김수정 전 서울경찰청 차장 등 용산참사 당일 진압 작전을 맡은 지휘부의 진술조서와 경찰특공대원 진술조서, 경찰과 용역직원 간의 통화내역 조회 기록 등)

▲5월 12일 = 법원, 용산참사 유독가스 피운 용역업체 직원 5명에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용산참사 농성자, 기소 검사 2명 고소



▲9월 1일 = 용산참사 재판 도중 소란일으킨 방청객 4명 서초경찰서에 감치

▲10월 3일 = 정운찬 총리, 용산참사 현장방문. '사태해결 노력' 약속

▲10월 12일 = 재판부, 용산참사 현장검증 실시



▲10월 21일 = 검찰, 농성자 9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 등 적용 징역 5년~8년 구형

▲10월 28일 = 용산참사 1심 선고 공판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