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땡처리' 건설사 승소, 입주민 반발

광주=뉴시스 2009.10.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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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분양계약, 미분양 매매에 적용안돼"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통한 임대전환에 반발,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법원이 시공사와 임대 분양자인 옛 주택공사(현 토지주택공사·LH)의 손을 들어줘 기존 분양입주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은 미분양 아파트 임대전환과 특별할인 분양을 둘러싸고 기존 입주자와 시공사, LH공사간 3자 갈등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유사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분양계약 위반 아니다"

G건설은 2007년 광주 남구 진월동에 112㎡형 아파트 282가구를 짓고, 같은 해 10월부터 분양에 나섰다. 분양가는 2억61만원~2억4030만원. 그러나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1년이 지나도록 분양률은 반토막에도 못미쳤다.



부도 위기에 놓인 회사측은 지난해 8월 주공에 아파트 매입 신청을 했고, 주공은 정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수요 평가와 시가감정 등을 거쳐 100가구를 사들일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미분양 물량의 60%다.

주공은 이후 G건설로부터 가구당 평균 1억6200만원에 100채를 사들여 보증금 1억~1억200만원에 10년 임대로 내놨다. 통상 임대가가 매매가의 70% 수준임을 감안하면 세입자들은 임대료를 5000만원 남짓 아낀 셈이다.

이에 기존입주자 손모씨(45) 등 79명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가구당 1500만~3000만원씩 모두 1억7700만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용구)는 소송 5개월만인 지난 22일 "임대전환 이전에 분양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입주자들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단 주공과 회사측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난해 11월10일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등기를 마친 5가구에 대해서는 "신의칙에 어긋났다"며 500만~1000만원씩, 모두 3500만원을 위자금 형식으로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시공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관할 관청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거나 분양가 변경에 관한 승인, 허가를 받아야할 의무는 없으며, 분양계약도 개별세대에 관한 것일 뿐 미분양 매매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미분양 매매체결일 이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유등기까지 마친 원고들에 대해서는 고지할 사정의 발생 이전에 계약상 의무이행이 종결된 만큼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입주민 반발...유사 소송 영향 '불보 듯'



입주민 A씨는 "주변 같은 크기 아파트보다 3000만원 가량 비싼 값에 분양받았는데 회사측이 입주자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임대 아파트' 딱지를 붙여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됐음에도 '문제 없다'는 것은 억울하다"며 반발했다.

B씨는 "건설사가 모든 갈등과 고통을 초래한만큼 분양한 아파트를 다시 매입하든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옛 주공이 매입한 미분양 주택은 지난 한해에만 6300여 가구. 상당수는 졸지에 임대아파트라는 딱지가 붙을 경우 기존 입주자의 반발이 예상되고, 건설사 이미지 훼손도 우려되면서 매각이 암암리 진행됐다. 경북 양산, 부산 등지에서도 후유증이 만만찮다. 광주 수완지구에서는 일부가 전세시장에 나왔다 된서리를 맞기도 했다.



광주 북구 동천마을3단지 등 특별분양에 나선 곳도 개별보상 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를 낮춰 일반 수요자에 팔 수도 있는데 굳이 '정부 정책 때문'이라며 공기업에 임대용으로 매각하는 것은 문제"라며 "일반 분양 을 임대용으로 처분하려면 기존 입주자들에 대한 대책도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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