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줄기세포 조작' 사건 1심 내일 결론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10.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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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 1심 선고공판 열려

3년 넘게 끌어온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26일 끝을 맺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황 박사와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 등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법원은 지난 19일 황 박사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판결문 작성이 다소 지연돼 선고를 연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황 박사에게 징역 4년, 김 연구원에게 징역 3년, 이병천·강성근 교수에게 징역 1년6월, 윤현수 교수에게 징역 1년, 장상식 하나산부인과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 등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김 전 연구원은 줄기세포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이 교수 등 3명은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장 원장은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혐의(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각각 같은 달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보면서도 논문의 진위는 학계에 맡겨야 한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고 재판에서는 황 박사가 논문의 오류를 알면서도 지원금을 타내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황 박사와 변호인 측은 "연구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나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이 아니고 검찰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문희상·한나라당 여상규 의원 등 여·야 의원 55명과 서울지역 구청장 등 20여명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황 박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황 박사 사건은 2006년 6월20일 첫 공판 이래 결심까지 3년4개월 동안 무려 43차례의 공판이 열렸으며 재판부도 두 번이나 교체됐다. 재판에 투입된 변호사만 23명에 달하며 60여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검찰이나 황 박사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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