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수지구 재개발 추진위원회 이달 구성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9.10.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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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 정비구역 지정 2개월여만에… 오는 27일 승인 예정

서울 공공관리자제도 시범지구인 성동구 성수지구의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달중 구성된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의 주민 과반수 이상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제출, 오는 27일 추진위 설립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성수지구가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주민설명회를 연지 2개월여, 추진위원장을 선출한 지 1달여만이다.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와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구별 주민 동의율은 △1지구 51.4% △2지구 54.4% △3지구 54.4% △4지구 54.2% 등이다. 이들 4개 지구는 17~21일 성동구청에 각각 추진위 설립 신청을 했다.



시 관계자는 "통상 재개발 추진위 설립을 위해 주민 동의를 얻는 데 1년 이상 걸린다"며 "이를 감안할때 성수지구는 추진위 구성까지 획기적으로 기간을 단축한 셈"이라고 말했다.

성수지구 4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작성, 조합정관 초안 작성 등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준비 업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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