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에선 장관고시를 통해 사업 내용 일부를 변경하려는 움직임과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부딪히며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개정안은 물론 장관고시를 통한 변경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법을 두고 장관고시 수정론과 법 개정론이 제기되는 것은 세종시법이 '이전 대상 부처'가 아니라 '이전되지 않는 부처'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대상 부처는 법이 아닌 장관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법 제16조 1항을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3항엔 '이전계획에는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과 이전방법 및 시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05년 12부4처2청의 정부기관이 이전하는 내용의 장관고시를 냈다. 이 고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기관이 9부2처2청으로 바뀌면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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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선 법 개정은 야당의 반발 등 무리가 따르는 만큼 그동안 장관고시를 통해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를 축소하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하지만 법령에 대한 정부 내 유권해석권자인 이석연 법제처장이 "몇몇 부처를 추가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변경고시는 가능하지만 2005년 고시된 장관고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전대상 부처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다. "세종시법이 세종시를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선 최근 장관고시 수정론이 아니라 법 자체를 개정하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조만간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