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공법으로"정부 개정안 마련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심재현 기자 2009.10.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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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장관고시 등 수세 입장에서 개정안 마련으로 정면돌파

↑ 밀마루 전망대서 바라본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장 전경.<br>
↑ 밀마루 전망대서 바라본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장 전경.


정부와 여당이 세종시와 관련해 법 개정이라는 '정공법'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논리에 따라 장관고시 변경이라는 제한적인 변화를 선호했지만 차제에 충청권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종합 플랜'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4일 "손해를 보더라도 역사에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는 게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의 입장"이라며 "최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의 여론 조사를 보더라도 세종시의 성격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한 배경"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한 의원은 "그동안 장관 고시 운운했던 것은 사실 꼼수라 할 수 있다"며 "세종시의 성격과 목적이 달라진다면 당연히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서 정공법을 선택해야 할 시기가 왔다"며 "자급자족 기능을 갖춘 첨단복합도시로 전환하는 게 행정중심도시를 세우는 것보다 충청권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관고시 변경으로 정부부처 이전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에서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기능 중심의 자족도시'로 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서 '행정중심'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대학과 대기업, 연구시설 등의 이전을 통한 자족도시 건설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과 연구소, 대기업 본사와 공장을 추가로 옮겨 자족 기능을 높이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 등 일부 부처만 이전하는 방안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와관련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 유비쿼터스시티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 특별법의 기본계획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따라 조만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세종시 자문기구를 설치해 여론 수렴을 거쳐 새로운 첨단자족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개정안 마련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야당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치고 빠지는 식의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총리와 여당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 원안 추진 입장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세종시와 관련된 특별법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 것"이라며 "본래 법안 내용을 지키기 위해 다른 야당과 함께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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