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두순 사건' 고무줄 양형 집중추궁

김성현,송충현 기자 2009.10.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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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의 양형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고무줄 양형'을 지적하고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조두순 사건'의 핵심은 '심신미약' 상태의 인정 범위"라며 "현행 재판제도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를 법관이 판단토록 하고 있어 법관의 자의적, 주관적 판단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정신지체를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스스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자까지 심신미약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사유를 포괄적, 추상적인 범위가 아닌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예규를 마련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도 "안산지원이 먼저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뒤 알코올 중독자인 조씨가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12년형을 선고한 것은 문제"라며 "일반적으로 음주가 범죄를 유발하거나 범죄 양상을 더 위험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조두순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서 양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아동 상대 성범죄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함에도 양형기준제는 특별히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중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현행 양형기준제는 부분적, 단편적이어서 그간의 잘못된 양형 관행을 그대로 답습할 여지가 있다"며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판결에 대한 통계를 수집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법관의 양형인자 채택 경과를 판결문에 기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아동의 피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법관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아동들의 신분노출과 심리적 불안 해소,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법원에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재 검찰과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시 전담검사와 경찰관이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응해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면 법원의 양형 과정에 대한 국민 이해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조두순 사건'의 판결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극악무도한 범행 방법, 치명적인 피해 상태, 피고인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무죄를 다투고 피해회복 노력조차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며 "이는 모두 가중 사유인데도 유기징역형의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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