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水公의 4대강 투자는 배임"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9.10.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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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8조원을 투자키로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공 경영진이 법률적·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재무구조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4대강 사업에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키로 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투자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이어 "자본 10조원에 연매출 2조원 규모의 수공이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의 성실의 원리에 의해 수공의 경영을 책임지지 못하고 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지시에 굴복한 것은,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공의 경영진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투자비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4대강 투자를 의결했다"며 "최소한 정부와 투자비 회수 보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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