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간부가 저작권료받아 주식투자·병원비 유용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0.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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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저작권신탁단체 회계부정 39억원, 주식투자·개인병원비 등 저작권료 유용

저작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들이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아 공개한 '2006~2009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별 업무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화부가 각 저작물별로 신탁을 허가한 12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중 6개 단체에서 최근 5년간 횡령·유용 등 회계부정을 통해 쓴 저작권료가 40억원에 달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의 방송보상금 및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을 징수해 분배하는 '한국음악실연자협회'는 2004~2005년간 당시 총무팀장이 방송보상금 및 신탁 사용수수료 8억3000만원을 주식투자 등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음반제작자의 디지털복제 및 전송권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경우 2007년 당시 협회 회장이 업무추진비에서 개인 병원비 명목으로 730만원, 가전제품 구입 명목으로 200만원을 유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작곡·작사가 및 음악출판사의 복제 전송 방송 공연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에는 지난 2007년 4월 2800만원을 들여 임원 22명에게 노트북을 구입·지급했지만 이를 협회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아 반환 처분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문예학술저작권협회도 회계 및 자금관리에 있어서 부정사례가 있던 곳으로 지목됐다.

진 의원측은 "이들 협회의 예산은 전액 저작권료로 구성되는데 저작권료의 10~30%를 협회 운영비 명목으로 쓰고 있다"며 "이 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은 저작권자가 받아야 할 돈이 부당하게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리자인 저작권자를 모른다'거나 '분배기준이 되는 사용내역자료가 없다'는 등 이유로 저작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분배금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복사전송권협회 등 3개 단체에서만 약 244억원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진 의원은 "2006~2009년간 12개 신탁단체에 대한 문화부의 업무점검 결과 총 214건의 업무개선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이행한 건수는 37.9%인 81건에 불과하다"며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부의 업무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업무점검에서 회계 관리 부정사례가 적발된 6개 단체 중 문예학술저작권협회(84.2%), 복사전송권협회(72.2%), 음악저작권협회(71.9%)는 전체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불이행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작물별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집중관리제도는 이들 단체의 독점적·우월적 지위 때문에 운영의 투명성과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힘든 구조"라며 "문화부가 '1저작물 1권리단체' 원칙에서 벗어나 집중관리단체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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