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인천 일부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면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9.30 19:05
글자크기
정부가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맞아 이들 지방자치단체 내 공동주택 일부를 분양가 상한제에서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회 개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선수촌 등 일반에게 제공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상 분양가격 상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경기장 건설 등 대회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분양가 상한제 면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