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탄압 규탄 공무원 11명 파면·해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9.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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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월19일 열린 '공무원노동조합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적극 참가한 11명의 공무원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행정안전부 중앙징계위원회는 30일 이들 11명의 공무원이 공직기강 훼손 등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 2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징계대상 공무원들은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소속의 간부들로 정부의 거듭된 경고 및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치집회인 범국민대회에 참석,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기획·주도·참여했다.

행안부는 이들이 '시국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시국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신문 전면광고 및 신문 릴레이 광고 게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행안부는 "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집단적 행동은 공무원노조의 정상적 활동과는 무관하고,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복종 품위유지의 의무 및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법상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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