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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3%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9.30 16:36
국무회의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공포안 의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현행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익성이 강하고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장애인 고용율을 보이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율을 민간기업 수준(2%)보다 높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전국 24개 공기업에 취업한 장애인의 수는 2148명으로 전체 직원 수의 2.22%에 이른다. 준정부기관 76곳에 취업한 장애인 수는 1885명으로 총 직원의 2.48%를 차지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율이 3%로 각각 조정되면 공기업에서 754명(2148명→2902명), 준정부기관에서 395명(1885명→2280명) 등 총 1149명의 장애인 취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반 장애인 고용율이 증가하는 반면 중증장애인의 고용율이 감소한다는 판단에 따라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비교적 장애정도가 약한 장애인을 2명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 장애인 고용율 상향조정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토록 해 해당 공공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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