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가 아닌 '직무정지 상당'이란 다소 어려운(?) 표현을 쓴 이유는 뭘까. 이는 현직에 머물고 있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금융 감독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받으면 직무정지 종료일로부터 4년간 금융기관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을 잃게 된다.
황 회장은 이번 징계와 상관없이 오는 2011년 9월까지 KB금융 회장직을 맡을 수 있었지만 지난 23일 사의를 표했다.
예보의 징계는 △주의 △경고 △직무정지 △해임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다. 직무정지를 받으면 직무정지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예보와 MOU를 맺은 우리금융,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서울보증보험, 수협중앙회 등 6개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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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평가해 결정되는 것이고 예보의 징계는 대주주로서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관계법령도 서로 다르고 집행이나 결정도 독립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