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휘 행장 '경고' 누적, 재직에 문제없나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9.09.25 11:14
글자크기

연임은 어려워져

2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징계를 받은 이종휘 우리은행장의 거취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날 '경고'가 내려진 이 행장은 과거에도 예보에서 '경고'를 받았었다. 누적경고가 중징계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예보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를 체결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주의, 경고, 직무정지, 해임 등 총 4단계로 구분된다.



징계를 받으면 인사와 비인사 조치가 각각 내려진다. 가벼운 징계인 주의와 경고는 큰 문제가 없으나, 징계가 누적되면 재임이 어려워진다. 경고 2차례는 직무정지(5년), 해임은 7년간 신규·재임 불가에 해당한다.

이 행장은 우리은행장 수석부행장시절인 2006년 10월 예보에서 한 차례 경고를 받았다.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현 KB금융 (85,000원 ▲1,400 +1.67%))이 주도한 은행 특별격려금 지급과 관련한 것이었다. 징계사유는 다르지만, 이날 예보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행장의 '경고'는 2차례 누적된 상태다.



이 행장은 그러나 현직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고누적이 곧바로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게 예보의 설명이다.

예보 MOU 관리규정에는 "동일 금융기관에서 임기 중 2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해당 금융기관 임원으로 3년간 재선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이 행장을 놓고 보면 연임이 어려울 뿐 현직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이 행장이 과거에 받았던 경고는 이날 징계사유가 된 MOU 미이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재호 예보이사는 "이 행장이 예전과 이번에 받은 경고는 성격이 각각 달라서 누적징계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은행장 연임이나 MOU를 신규로 체결한 금융기관에 취임하는 건 제한된다"고 말했다.

예보와 MOU를 맺고 있는 금융기관은 우리금융과 그 계열사 등 4곳, 수협, 서울보증보험 등 총 6곳이다.


KB금융 차트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