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의 하나카드 분할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새로 신설되는 하나카드의 신용카드 업무도 허가했다. 대신 하나은행의 신용카드업 업무 허가는 취소했다. 다만 기업 구매 전용 카드 업무의 경우 1년간 취급할 수 있도록 유예를 뒀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자본금 3000억원 규모의 하나카드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됐다. 하나금융은 당초 공동주주로 하나카드에 설립에 참여하기로 한 SK그룹에 지분 49%를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