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송두환 재판관 주재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민주당 등 야당 측과 한나라당 및 국회의장 측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을 촬영한 폐쇄회로TV 자료와 각 방송사로부터 넘겨받은 촬영자료, 국회 속기록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증거로 제출된 영상은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이 검증 신청한 국회방송 동영상 1건과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이 국회방송 동영상 및 각 방송사가 보내온 동영상을 편집해 제출한 영상자료 6건이다.
이에 한나라당과 국회의장단 측은 화면에 나온 인물들이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인 것은 대부분 맞지만 이를 근거로 이들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오는 29일 2차 공개변론을 연 뒤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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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지난 7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등이 강행 처리되자 다음날인 23일 방송법 등 4개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