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황선구 서울예대 사진과 교수에게 문제의 사진에 대한 감정을 맡겼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황 교수를 감정인 자격으로 불러 사진을 직접 전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알몸 사진을 신문에 실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 일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사진이 조작됐다는 신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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