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정아 누드사진 감정 의뢰'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09.22 14:37
글자크기
법원이 한 일간지에 게재됐던 신정아(37) 전 동국대 교수의 누드사진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문가에게 사진 감정을 의뢰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황선구 서울예대 사진과 교수에게 문제의 사진에 대한 감정을 맡겼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황 교수를 감정인 자격으로 불러 사진을 직접 전달했다.



통상 우편으로 감정인에게 감정 대상물을 보내는 게 관례이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진이 유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황 교수를 직접 불러 전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알몸 사진을 신문에 실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 일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사진이 조작됐다는 신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