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어찌하오리까"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9.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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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2번째 노동부 수장으로 지명된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가 비정규직법에 발목이 잡히면서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그가 넘어야할 '산'이 비단 비정규직법 뿐이 아니다.
 
취임 후에는 올 하반기 최대 난제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이하 복수노조 및 전임자) 라는 '핫이슈'가 대기하고 있다 13년간 노사 간 첨예한 대립으로 해결을 내지 못한 '장기 숙제'다.
 
정부는 지난 1997년 관련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제정하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키로 했다. 이후 3차례나 시행이 연기된 이 법은 예정대로라면 오는 2010년 시행돼야 한다.
 
시행 100일여를 남겨놓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사태가 다급해지며 논의에 참여했던 공익위원들이 고심 끝에 단일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노사 입장차는 18일 노사정위 주최로 열린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확인됐다.
 
쟁점 사항은 크게 2가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과 노조 스스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오늘을 시작으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사회자(임종률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기대는 처음부터 어긋났다. 각 2명씩 참여한 노사 대표는 공을 주고받듯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노동계는 복수노조 시행에는 찬성하되 교섭창구 단일화는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과반수 대표제로의 창구 단일화도 반대한다. 현재 반면 경영계는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않는다면 복수노조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과반수 확보 등을 둘러싼 노노간, 노사간 갈등을 심화시킨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개정을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형준 한국경총 정책본부장은 즉각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ILO를 거론하는데 내용 일부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한탄스럽다"며 "규칙(룰)이 정해져 있어도 각 나라 현실에 따라 경영에 방해가 된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교섭비용이 증가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이 때문에 복수노조 허용에는 13년 전부터 창구 단일화라는 단서가 붙어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노조보다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건이다. 노동계는 전임자 지급 금지와 관련한 법 조항은 폐기하고 노사자율에 맞기기를 원한다. 반면 경영계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완전 금지가 없이는 복수노조 허용마저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다.
 
절충안인 공익위원안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가 반대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익안은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3명의 전문가들마저 '애매한 결론'이라고 입을 모아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협약자치와 노사자율의 원칙위배(노동계),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대안(경영계) 고무줄 같은 원칙(학계) 등 반대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돱더 이상의 추가 유예는 없다돲는 입장이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국장은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유예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정에서 각각 추천받은 공익위원이 모여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설명했다.
 
공익안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과반수교섭 대표제(사업장 내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노사에 교섭권 부여)와 타임오프제(노무관리 등 일부 노조활동에만 유급인정)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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