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후보자, 위장전입에 차명거래'논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9.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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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열린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서울·인천 소재 재건축 아파트 2채 차명소유 등 도덕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장남과 부인의 주소를 1997년 9월부터 6개월간 서울 이촌동에서 청파동으로 이전,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아들이 자율학습을 잘하는 고등학교를 가기 원해 주소지를 옮겼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거듭 사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이 후보자의 부인이 1993년과 2002년 처남과 동생 명의로 된 인천과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매매예약 가등기'는 사전에 매매예약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매매예약 이후 설정된 압류·가등기 등이 말소되는 우선권이 부여돼 차명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동생이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빨리 갚아야 한다고 해서 80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며 "2개월 뒤 동생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해제했다"고 답했다. 또 "아파트 2곳 모두 장모가 돈을 빌려주고 아내 이름으로 가등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처가 일이라 전혀 알지 못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이라며 재산 신고 누락도 문제 삼았다.

여야 의원들은 또 이 후보자가 지난 1998년 서울 이촌동 아파트를 사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매값을 축소 신고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아내와 부동산 중개업소가 계약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 집행을 책임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주민등록법·부동산 실명거래법·소득세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사법 당국이 어떻게 위법을 저지른 국민을 처벌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해 "존치돼야 한다"며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간첩행위는 형법만으로는 안 되고 국보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 "검찰도 수사지휘권을 받듯 경찰도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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