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한은법개정 시기상 부적절"(1보)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9.09.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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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7일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단독조사권 및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현 시점에서 한은법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위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위기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각 기간의 역할, 기관간 협조체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기 곤란하고, 기관간 의견 차이가 현격해 단기간에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편 반대이유로 꼽았다.



재정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보다 신중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은법 개정작업은 장기적으로 정부조직 및 금융정책ㆍ감독시스템관련 제반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함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개정논의가 진행될 경우 그 수위는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한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통합 감독기구 설립정신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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