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자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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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1월~09년3월사이 174명 적발…과태료 11여억원 부과

#A씨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105㎡를 B씨에게 7억원에 팔았지만 계약서에는 4억8000만원으로 허위 기재해 신고했다가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각각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증여를 거래로 위장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사람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174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11억534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허위신고 건수는 102건이며 증여를 거래로 허위 신고한 건수는 196건에 달했다. 허위 신고자와 신고건수가 다른 이유는 매매계약 당사자간 허위 신고한 경우도 있지만 한쪽만 일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신고자들에겐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 가운데 중개업자 1명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외에도 허위 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이나 증여세 탈루액 등 추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허위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경우가 60건(118명)으로 9억447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고 지연 과태료를 받지 않기 위해 계약일자 등을 허위 신고한 사례는 24건이며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도 9건이 적발됐다.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도 9건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일 보금자리주택 부동산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해선 매달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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