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참사' 농성 참가자 김모씨 등 9명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김형태(법무법인 덕수), 박승진 변호사(법무법인 원) 등이 첫 변론을 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집중심리 요구를 받아들인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과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이어 "검찰은 한 명이 화염병을 던졌더라도 함께 있었던 사람까지 공모공동정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어느 한 사람이 과실을 범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과실을 범한 사람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화염병을 던지고 시너를 뿌린 행위들이 모두 불이 나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서 범죄 사실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사망한 농성자들은 기본적으로 화염병 투척을 공모한 만큼 공범이어서 당연히 기소해야 하지만 사망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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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재판은 검찰의 미공개 수사 기록 3000여쪽의 공개 여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으로 3개월간 공판이 연기되고 기존 변호인단이 사임하는 등 파행이 계속돼왔다. 다음 공판은 재판부의 집중심리 방침에 따라 오는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