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후보자, 위장전입 일부 시인

송충현 기자 2009.09.1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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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각에서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을 일부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12일 법무부를 통해 "아내와 아들이 지난 1997년 9월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청파동으로 6개월 동안 위장전입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아들이 학군 내에서 다른 학교보다 야간 자율학습을 철저히 시키는 청파동 소재 고등학교에 배정받기를 원해 주소를 이전했다"면서 "같은 학군이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2001년 왕궁 아파트 건과 지난 5월 과천동 이전 건에 대해서는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01년 9월 배우자만 용산구 이촌동에서 같은 동 다른 아파트로 이전했다가 10개월 뒤 원주소로 복귀한 것에 대해 그는 "배우자가 동료 화가와 공동 작업실을 마련하면서 월세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으려고 대표로 전입신고 했고 실제 거주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지난 5월 장남이 용산구 이촌동에서 이 후보자의 노모가 사는 과천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한 달 뒤 복귀한 것은 "노모가 손자와 함께 살기 원했고 장남도 그 뜻에 따른 것"이라면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거주형편의 여의치 않아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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