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관용(70)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5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은 '21세기 국가발전위원회' 후원금과 휴가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위원회가 한나라당의 보조적인 역할을 했고 박 전 의장이 정계은퇴 선언 이후 현역 의원에게 정치자문을 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정치활동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정계은퇴 이후인 2006년 4월 서울역 앞에서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고 같은 해 7월 부산 모 호텔에서 1만 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은 국회의장 재직 당시 국외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할 정도의 거액을 받았으나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금품을 먼저 요구해 직접 받은 사실이 없는 데다 국회의장을 지내면서 정치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2004년 10월과 2006년 1월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비서실장이던 김덕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통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10만 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