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돈 수수' 박관용·김원기 집유(상보)

류철호, 송충현 기자 2009.09.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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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장 두 명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관용(70)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5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은 '21세기 국가발전위원회' 후원금과 휴가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위원회가 한나라당의 보조적인 역할을 했고 박 전 의장이 정계은퇴 선언 이후 현역 의원에게 정치자문을 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정치활동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의장은 6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역임한 원로 정치인으로서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해 처신을 각별히 주의했어야함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전과가 없고 금품수수 당시 현역 정치인이 아니었던 점, 오랜 정치활동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장은 정계은퇴 이후인 2006년 4월 서울역 앞에서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고 같은 해 7월 부산 모 호텔에서 1만 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이 재판부는 박 전 의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원기(72)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234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은 국회의장 재직 당시 국외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할 정도의 거액을 받았으나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금품을 먼저 요구해 직접 받은 사실이 없는 데다 국회의장을 지내면서 정치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2004년 10월과 2006년 1월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비서실장이던 김덕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통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10만 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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