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헌재 공개변론‥여·야 날선 '공방'

류철호, 송충현 기자 2009.09.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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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천무효" VS 與 "대리투표 없다"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이 일고 있는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의 무효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서는 여·야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졌다.

10일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신문법·방송법·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법) 등 3가지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 1차 공개변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미디어법 가결 선포가 무효인지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야당 대리인으로 나온 박재승 변호사는 "국회의장단은 투표 참여 인원이 과반이 되지 않았다며 '표결 불성립'이란 근거도 없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를 허용하게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은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라고 해서 어떤 사건에서나 다수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일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도 가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수칙을 어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측은 찬반의사를 나타낼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미디어법 통과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본회의장 출입을 막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심의 표결권을 스스로 포기했으며,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국회의장이 투표불성립을 선언한 것은 의장의 적법한 의사진행권 행사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의장단과 여당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부결이란 과반수가 출석해 표결했는데도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만을 말하므로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며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국회 표결 절차상에 있어 다수결 원칙이 존중되는 계기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공개변론이 끝난 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과 다르지 않은 결론을 내줄 것이며 어떤 정치적 영향도 받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22일 국회가 제출한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과 각 방송사로부터 넘겨받은 영상자료를 검증하고 29일 속행 공개변론을 가진 뒤 미디어법 효력이 발효되는 11월1일 전에 최종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지난 7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등이 강행 처리되자 다음날인 23일 방송법 등 4개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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