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8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록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총장의) 지시를 받고 (공개 여부를) 다시 살폈다"며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총장께 전달했고 총장으로부터 별 다른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 차장검사는 이어 "일부 기록 미공개는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을 분리하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조치"라며 "다른 사건과 달리 용산참사 사건만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달 1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용산참사 재판과 관련,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요한 사항이면,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차장검사는 "피고인들의 구속만기인 10월 말 또는 11월 초까지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했다"며 "용산참사 사건의 피고인들이 재판 기피신청과 변호인 사퇴, 선임 등의 과정을 통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