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불가" 거듭 확인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09.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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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용산참사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명확히 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8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록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총장의) 지시를 받고 (공개 여부를) 다시 살폈다"며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총장께 전달했고 총장으로부터 별 다른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 차장검사는 이어 "일부 기록 미공개는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을 분리하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조치"라며 "다른 사건과 달리 용산참사 사건만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미공개 수사기록은 공소사실 입증과도 무관하고 달리 피고인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자료도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달 1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용산참사 재판과 관련,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요한 사항이면,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농성 참가자 김모씨 등 9명에 대한 공판에서 집중심리를 요청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신 차장검사는 "피고인들의 구속만기인 10월 말 또는 11월 초까지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했다"며 "용산참사 사건의 피고인들이 재판 기피신청과 변호인 사퇴, 선임 등의 과정을 통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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