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농성 참가자 김모씨 등 9명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사선(私選)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으니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재판 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행위가 더 이상 묵과돼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어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향후 집중심리로 기일을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구속 기간 내 변론 종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공판 때처럼 방청석 쪽으로 돌아앉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용산참사 재판은 검찰의 미공개 수사 기록 3000여쪽의 공개 여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으로 3개월간 기일이 연기되는 등 파행이 계속돼왔다. 지난 1일 열린 공판에서는 법정에서 소란행위를 한 방청객 4명이 감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