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도권 DTI 규제 영구화"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재범 기자 2009.09.0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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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안정돼도 유지

금융당국 "수도권 DTI 규제 영구화"


7일 부활하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영구화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더라도 DTI 규제는 존속된다는 의미다. 다만 비율은 경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일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DTI 규제를 강화하면서 규제 완화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며 "DTI 규제를 항구화, 영구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집값이 오르면 담보인정비율(LTV)이나 DTI 규제를 강화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규제를 풀었다"며 "이로 인해 건전성 관리 잣대가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규모를 산정할 때 담보 가치와 함께 개인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은행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DTI를 주요 잣대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이번 DTI 규제 조치'를 은행 자체적 심사 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감독규정 등에 반영해 제도화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투기지역에 대해 DTI 등 금융규제를 가하도록 돼 있는 감독규정도 손질해 투기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DTI를 상시 평가 기준화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 DTI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은 집값이 급등하는 경우가 없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며 "수도권 지역만 꾸준히 관리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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