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서울 비투기지역 DTI 50%로 적용

권순우 MTN 기자 2009.09.0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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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계속되자 정부가 또 다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7일부터 서울 투기지역에만 적용했던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수도권비투기지역에도 확대적용됩니다 권순우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계속해서 증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7월 담보인정비율 LTV를 50%로 낮췄던 정부가 2개월만에 다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강남3구에 40%로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오는 7일부터 수도권 비투기지역의 은행권 아파트 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만 40%로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서울 비투기지역에는 50%, 인천ㆍ경기 지역에는 60%로 확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서울지역 비 강남권에서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LTV 50%를 적용하면 7억원의 50%인 3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DTI 50%를 적용하면 1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이자율 6% 고정금리를 적용할 경우 대출금이 1억5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7일부터 신규로 대출을 받는 사람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은행과 대출 관련 상담을 완료해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이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업서비스 본부장
"DTI를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50%, 경기인천에 60%로 할 경우 20%에서 30%의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DTI의 경우 개인의 상환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DTI규제 확대에 5천만이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과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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