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반환 첫 조정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9.09.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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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한화가 산업은행에 지급했던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첫 조정이 4일 열렸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에서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 한화 간 첫 조정이 열렸다.

한화는 지난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32,750원 ▲1,150 +3.64%)해양 인수계약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315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우조선 노조의 실사저지로 인해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



인수 협상이 결렬된 후 한화는 즉각 법무법인을 통해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를 준비했다. 산업은행도 법무법인을 선임, 반환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선 이날 조정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은과 한화는 기존 입장을 바꿀 계획이 없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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