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세의 경우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현행 13%에서 내년 1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대기업에 속하는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지난해 25%에서 내년 20%까지 낮아진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를 2012년부터 적용하자는 것으로,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법인세, 소득세 추가감면을 유예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후 여당 의원에서 처음 제출되는 법안이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감세정책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해야한다"며 "법인세, 소득세 인하를 2년 유예하면 10조원의 세수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로 예상되는 감세 혜택은 고소득층에 연간 230만원, 저소득층에 연간 8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 인하효과에 대한 소득계층별 혜택의 격차가 커 세제개편안의 설득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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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율 인하를 둘러싼 논란은 오는 4일 예정된 의원 연찬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