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자산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에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순 국회에 제출,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지자체별로 보유 자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운용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를 알기 위해서는 개개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같은 개별 지자체의 자산정보를 행안부가 종합집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아울러 지자체 보유자산을 공공목적으로 매수한 이가 당초 약속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었던 입법상 미비점도 보완됐다.
행안부는 △개별 지자체가 일반재산 매각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자가 당초 용도를 위배해 재산을 사용할 때 매각계약 자체를 소급해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