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조치를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 제기됐고 이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도 "당내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오는 4일 연찬회 때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13%에서 올해 11%, 내년 10%로,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은 25%에서 올해 22%, 내년 20%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소득세는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8∼26%에서 올해 6∼25%, 내년에는 6∼24%로,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도 내년에는 35%에서 33%로 내려간다.
유예안은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인하를 2년 동안 유예하고 이로 인해 확보한 재원으로 재정을 메우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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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전에도 논의된 것이고, 4일 연찬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며 청와대와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감면 축소와 폐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의 수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당정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개편안이 정부 주장과 달리 서민층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장기주택마련 저축(이하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0.3%) 면제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