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2007년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에 따르면 2007년 납세협력비용 7조14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78% 수준이다. 네덜란드(0.95%)보다 낮은 수준이며 영국(0.42%)보다는 높다.
납세협력비용(이하 납세비용)이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들여야 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시간비용을 이르는 개념이다. 증빙수수와 영수증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등 행위가 이 비용에 포함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가 낸 납세비용이 1조8818억원(26.8%)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1조3677억원) 건설업(12.4%)도 납세비용을 많이 낸 업종으로 꼽혔다.
업체 1곳당 납세비용 평균이 가장 높은 업종도 제조업이었다. 제조업체 1곳의 납세비용은 521만원으로 업체 1곳당 비용이 가장 낮은 부동산업(70만원)의 7.44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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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업체당 규모가 영세한 업체가 부담하는 납세비용은 대기업의 13배에 달했다.
매출액 1만원당 납세비용은 종업원이 1~9명인 업체가 22.35원으로 가장 높았다. 10~99명인 업체는 20.56원, 100~299명인 업체는 7.55원, 300명 이상인 업체는 1.75원이었다.
'증빙수취와 장부기장' 등 행위가 납세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3%(3조395억원)로 가장 높았고 '세금신고·납부' 행위가 23%(1조6156억원), '거래증빙 발급' 행위가 16.9%(1조1864억원)로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는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해 개청이래 처음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했다고 설명했다.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면 협력비용 과다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번 결과를 기초로 비용 과다 발생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3년주기로 평가해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