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납세할때 별도비용 4.6원 낸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8.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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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납세비용, 부동산업의 7.4배.. 영세업체일수록 납세비용 높아

국가가 세금을 100원 걷을 때 납세자가 세금 외 별도로 들여야 하는 경제·시간적 비용이 평균 4.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모두 합하면 1년에 7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2007년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에 따르면 2007년 납세협력비용 7조14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78% 수준이다. 네덜란드(0.95%)보다 낮은 수준이며 영국(0.42%)보다는 높다.



협력비용은 총세수 153조에 비해서는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원의 세금을 거둘 때 4.6원의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다.

납세협력비용(이하 납세비용)이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들여야 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시간비용을 이르는 개념이다. 증빙수수와 영수증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등 행위가 이 비용에 포함된다.



납세주체별로 납세비용의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1곳의 납세비용 평균은 1007만원이었지만 개인은 법인 비용의 약 13분의 1인 80만원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가 낸 납세비용이 1조8818억원(26.8%)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1조3677억원) 건설업(12.4%)도 납세비용을 많이 낸 업종으로 꼽혔다.

업체 1곳당 납세비용 평균이 가장 높은 업종도 제조업이었다. 제조업체 1곳의 납세비용은 521만원으로 업체 1곳당 비용이 가장 낮은 부동산업(70만원)의 7.44배에 이르렀다.


아울러 업체당 규모가 영세한 업체가 부담하는 납세비용은 대기업의 13배에 달했다.

매출액 1만원당 납세비용은 종업원이 1~9명인 업체가 22.35원으로 가장 높았다. 10~99명인 업체는 20.56원, 100~299명인 업체는 7.55원, 300명 이상인 업체는 1.75원이었다.



'증빙수취와 장부기장' 등 행위가 납세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3%(3조395억원)로 가장 높았고 '세금신고·납부' 행위가 23%(1조6156억원), '거래증빙 발급' 행위가 16.9%(1조1864억원)로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는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해 개청이래 처음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했다고 설명했다.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면 협력비용 과다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번 결과를 기초로 비용 과다 발생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3년주기로 평가해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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