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증권거래세, 0.5%까지 가능?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8.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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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기본세율 0.5%… 0.1%는 탄력세율
-시행령 개정으로 언제든지 조정 가능
-재정부 "시장 부담… 인상 가능성 없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ETF에 거래세를 물리기로 하고 증권거래세법상 기본세율을 0.5%로 정했다. 다만 ETF 시장 위축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거래세율을 0.1%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

현재 증권거래세법에는 일반적인 주식거래에 적용하는 거래세율이 0.5%로 정해져 있다. 다만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시행령으로 세율을 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현재 주식거래에 적용되는 거래세율은 0.3%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시행령은 법보다 유연성이 높아 거래세율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특히 거래세율을 법에 정해진 기본세율인 0.5%이상으로 높일 수는 없지만 그 이하에서는 인상도 가능하다.

실제로 1990년이후 거래세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5번 조정됐고 이중 2번은 세율이 인상됐다. 1990년 거래세율은 기본세율 0.5%에서 0.2%로 낮아졌지만 1995년 2월과 7월 각각 0.35%, 0.5%로 높아졌다. 이듬해인 1995년 0.45%로 다시 낮아졌고 1996년 현재와 같은 0.3%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ETF에 대한 거래세율도 시장이 안정되면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재까지는 인상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가 부과하기로 한 탄력세율 0.1%도 ETF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 현·선물 차익거래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거래세 부과에 따른 비용을 상쇄할 만큼 차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현·선물 가격 차이가 커야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그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ETF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가 차익거래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며 "세율을 낮출 가능성은 있어도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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