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근로복지공단이 서울시 종로구에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A업체에게 "골프연습장에 등록한 회원들을 상대로 레슨을 하는 골프강사의 임금을 누락했다"며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스포츠클럽 운영자는 골프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 왔고, 골프강사들끼리 지급받는 월 수당이 다르며, 동일한 골프강사가 지급받는 월 수당도 매월 차이가 나는 등 골프강사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회원수에 월 레슨비를 곱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아 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골프강사는 스포츠클럽 운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단지 같은 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레슨시간 및 장소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을 뿐이고, 별도로 출·퇴근 시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포츠클럽 운영자와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이에 따라 강사가 지급받은 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골프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