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강사, 법률상 근로자 아니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09.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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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골프강사 임금 누락한 클럽에 산재보험료 부과는 부당"

골프연습장에서 레슨을 하는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근로복지공단이 서울시 종로구에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A업체에게 "골프연습장에 등록한 회원들을 상대로 레슨을 하는 골프강사의 임금을 누락했다"며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A업체에는 골프강사 2명이 각각 오전과 오후에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골프강사는 근무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레슨시간에 대해 스포츠클럽 운영자의 간섭을 받지 않는 등 스포츠클럽 운영자와 골프강사는 동등한 관계로 어떠한 간섭이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또 스포츠클럽 운영자는 골프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 왔고, 골프강사들끼리 지급받는 월 수당이 다르며, 동일한 골프강사가 지급받는 월 수당도 매월 차이가 나는 등 골프강사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회원수에 월 레슨비를 곱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골프강사의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스포츠클럽과 회원 간에 회원등록이 된 후 관리가 이뤄지며 △강사 개인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임의로 회비를 받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자, 해당 스포츠클럽은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골프강사는 스포츠클럽 운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단지 같은 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레슨시간 및 장소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을 뿐이고, 별도로 출·퇴근 시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포츠클럽 운영자와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이에 따라 강사가 지급받은 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골프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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