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송법' 권한쟁의 내달 10일 공개변론

류철호 기자 2009.08.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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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가 무효라며 야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다음달 10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재투표로 이뤄진 방송법 처리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지난달 23일 "1차 표결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이상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무효 처리해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사무처는 지난 4일 방송법 처리 당시 국회 모습이 담긴 본청 폐쇄회로(CC)TV 및 방송사 영상자료와 법안별 투표현황 기록, 의사 회의록, 음성기록 테이프 등을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 관계자는 "개정 방송법이 10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데다 이번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공개변론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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