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 처방 1인 1회로 제한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8.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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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돼 약국에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구입할 경우 1인당 1회 이상 살 수 없도록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항바이러스제 정부 비축분을 전국 거점병원과 약국 등에 공급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같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실시간으로 환자 처방내역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병원에서 처방한 항바이러스제를 중복 투약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공급한 비축분에만 해당되며 기존에 제약사가 약국에 공급했던 물량은 제외된다.

정부 비축분이 빠듯한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감으로 타미플루를 오남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타미플루'는 치료목적으로는 하루 2알씩 5회 복용토록 돼 있다. 복지부는 전국 253개 보건소와 거점 치료병원, 거점약국에 대해 1차적으로 항바이러스제 27만명분을 공급했다. 현재 248만명분이 남아 있으며, 10월 중 283만명분이 추가로 입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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