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로 영세자영자 재기 돕는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8.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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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세제개편]징수유예도 기간도 확대

정부가 20일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 전직과 재기를 위한 발판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

'규모의 경제' 가속화와 경제위기로 영세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그동안 나온 정부 대책은 거의 없었다. 현실적으로 현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제를 대폭 손질한 게 특징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보면 올해말까지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면 체납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체납세액에 대해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5년이내에는 재산이 발견되면 세금을 징수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체납세액부터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는 '바지 사장'을 두기도 했다.



5년간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 개인사업자는 40만명으로 체납세액은 4400억원이다.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어도 500만원까지 면제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약 80만명, 세액으로는 1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면제할 체납세액을 약 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제공 범위는 2년간 한시적으로 1000만원이상 체납자로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500만원이상 체납자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유도했다. 이에 따라 체납정보 제공 체납자수는 연간 45만명에서 연간 7만명으로 38만명 줄어든다.


부도·재해·질병 등으로 가산금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늘어난다. 복식부기를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수입금액이 도소매는 3억원, 제조업은 1억5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대상자다.

체납세금 충당순위는 '가산금→본세'에서 '본세→가산금'으로 변경된다. 체납세금을 나눠서 내는 경우 본세부터 줄어들어 납부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성실 개인사업자는 2012년 말까지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올해까지만 성실 사업자에 한해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주고 대학생 교육비는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지원규모는 2280억원이다.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은 2011년말까지 2년 연장 적용된다. 현재 소매업의 부가가치세율은 2%가 아닌 1.5%, 음식·숙박업은 4%가 아닌 3% 등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화물차 화물취급 가구소매 등 240여개 업종의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계신고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인상된다. 특히 단순경비율 조정폭을 최대 5%이내에서 최대 10%이내로 확대해 세부담 완화폭을 최대화하기로 했다.

장부를 적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필요경비를 매출액에서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비율이 높아지면 소득이 줄어 세부담 역시 줄어든다.

납세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의 적용비율도 50%에서 10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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