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 별도 교재비 징수는 적법"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08.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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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외에 별도의 교재비를 받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학원 프랜차이즈업체 A사가 서울시 북부교육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중 수강료 환불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강료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행위'란 학원 설립 및 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해 표시하는 수강료를 기준으로 '실제로 표시 또는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라며 "원고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중계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고지하고도 교육청에는 교재비 징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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