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학원 프랜차이즈업체 A사가 서울시 북부교육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중 수강료 환불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강료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행위'란 학원 설립 및 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해 표시하는 수강료를 기준으로 '실제로 표시 또는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라며 "원고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