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6조원 규모 '친서민' 세제지원"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9.08.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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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세제개편]저소득 근로자에 '월세 소득공제' 도입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서민들에게 주된 혜택이 돌아가는 3조6000억원 규모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세금을 못내 결손처분된 금액 중 500만원 한도 내에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준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전제로 올해 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못 걷어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세금 징수를 면제한다.



적용대상은 폐업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업자다. 지난 5년간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 개인사업자는 40만명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도 축소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현재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체납정보 제공 체납자수는 연 45만명에서 7만명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가산금 없이 세금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는 기간도 9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월세 소득공제'도 신설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에 한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지급액의 40%를 공제해준다. 이번 조치로 월세 거주자 300만명 중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새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도 연 120만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올 추석 이전까지 연소득 1700만원 이하인 '워킹 푸어' 72만 세대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에 따른 5600억원의 근로장려금도 지급한다.

정부는 아울러 납세 편의 확대를 위해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납부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으로 넓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피상속인이 사업기간의 60% 이상만 근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키로 했다.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규정도 변경해 동일세대 구성원 간 주택을 상속할 경우,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에 부과하던 소득세 및 노인복지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한다.

올해 말로 끝나는 기존 농어민ㆍ서민ㆍ중소기업 관련 비과세·감면 제도의 적용시한은 2~3년씩 연장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뿐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운용하는 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의 방향은 경제위기로 고통이 큰 영세 자영사업자와 저소득층 지원이 핵심"이라며 "자율과 시장경쟁은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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