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영강습사고, 주의의무 안한 본인도 절반책임"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08.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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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강습을 받던 도중 사고를 당했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본인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전모씨(36)가 수영장 운영업체 H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8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영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입수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습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배상액의 범위에 대해 "원고에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실력에 맞게 입수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입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2007년 10월 H스포츠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도중 강사가 출발대로부터 1.5~2m 떨어진 곳에서 킥판을 높게 들어올리자 이를 넘어 입수하려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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