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분양 적법"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09.08.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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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돼 있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홍보·분양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오피스텔을 건축해 주거용으로 홍보·분양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독산학협동단지 임직원 6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주거용 분양 부분에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업무용과 주거용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 해도 그 책임은 사용자의 몫이지 오피스텔을 건축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자가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건축한 뒤 이 점을 강조해 홍보하고 분양했다 해도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갖춰 지었다면 범죄 행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오피스텔이 지어질 당시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 기준은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50% 이상 △욕조가 있는 욕실 설치 금지 △각 사무구획별 발코니 설치 금지 △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일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 별도 설치 등 네 가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오피스텔이 판단 기준이 모호한 업무부분 50%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들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전국의 오피스텔 수는 약 30여만 채이며 이 중 80% 이상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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